“혼자 사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은 적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는 청년이나, 독립된 주소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많은 시대에는 ‘어떤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과 재산 인정 방식, 1인 가구, 청년, 차상위 계층의 특례 가능성까지 하나씩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실제로 해당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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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소득은 적은데 왜 안될까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소득보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2인 가구도, 4인 가구도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에요.
-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함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임대차 계약 체결자 등
조건은 단순히 "가난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 (요약)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약 1,148,166원 | 소득 + 재산 포함 |
| 2인 가구 | 약 1,887,676원 | 소득 + 재산 포함 |
| 3인 가구 | 약 2,412,169원 | 소득 + 재산 포함 |
| 4인 가구 | 약 2,926,931원 | 소득 + 재산 포함 |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여기서 소득인정액에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도 포함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차량이나 예금이 많으면 수급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청년·차상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과 따로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분리된 주소지, 그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구 기준과 주소지 기준은 별개입니다. 혼자 살아도, 청년도 –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인 가구·청년·차상위도 가능합니다. 단, 약간의 조건이 달라요.
- 1인 가구 주거급여: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고, 소득기준 이하일 것
- 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 실거주지 기준
- 차상위 주거급여: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도 가능, 단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1인 가구이지만 부모와 같은 주소지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독립된 주소와 생활을 하면 청년도 별도 가구로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 금액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수급자라는 말,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놓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자일지 판단하는 기준,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수급자’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 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중위소득 48% 이하
-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 가족과 주소지 분리 시 별도 가구 인정 가능



조건만 잘 알면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조건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보면,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소득 + 예금, 차량, 부동산 등 모든 재산 포함 - 가구 구성 기준 충족
→ 1인 가구, 청년, 차상위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 - 실제 거주와 임대차계약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가 중요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조건이 안 맞는 줄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부담 없이 지금 확인해보세요. 당신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관련 질문
Q.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야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Q. 청년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거주 중이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차상위 계층은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도 주거급여는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독립된 생활을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실제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도 주민등록이 함께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적지만 예금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